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검사동일체]] === > '''한국인들은 사법·입법·행정부 간 견제만 따지는데 같은 조직 내에서의 견제가 더 중요합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965529|검찰 권력 쪼개져있는 미국에선 오래전 사라진 관행”]] 세계 어느 검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고 원래 의도가 왜곡 당한 [[검사동일체]]라는 원칙에 따라 위에서 까라면 까는 군대식 피라미드 구조라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검사 개인은 무조건 상부의 지시와 조직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하게 제어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사례로는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 담당 검사가 법률가로서 도저히 기소를 못 하겠다고 버티며 사표를 제출하자 그의 상관은 숙직을 서던 검사를 통해서 공소장을 작성해 기소했고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양심을 가진 검사가 있더라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런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검찰의 업무와 조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인 검찰청법에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검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완화하려 했지만, 몇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악습이 법 개정 한 번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모든 검사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군대와 흡사한데, 군대는 무력 집단이라 통제를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법률가의 판단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검찰 조직이 왜 군대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니 윗물이 썩으면 위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아랫물도 자연히 썩으면서 다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2명만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면 전국의 모든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검사동일체로 인한 폐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검찰내 현직으로 있는 상급자들이 현직 변호사나 정권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검찰 출신 전관들에 고개를 조아리며, 전관들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축소하고 포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전관예우 문제 또한 심각하다. 전관예우의 결정판이며 그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정운호 게이트]], 그리고 정권 말기의 전직 민정수석 [[우병우]] 앞에서 후배 현직 검사들이 굽신대는 모습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07/2016110700194.html?Dep0=twitter&d=2016110700194|해당 기사 링크]][*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검찰청 청사 맞은편에 올라가 저격하듯이 이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이 나간 후에는 검찰이 뒤집어졌는데 다음 날부터는 해당되는 층의 모든 유리창에 종이를 붙여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했다. 검찰은 조사 중 휴식 중인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휴식 중에 검사들이 굽신대면서 범죄혐의를 추궁해야 할 상대와 즐겁게 담소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병우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의 검찰 시스템으로는 초임 평검사가 아무리 양심적이더라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거부하기 힘들고, 상급자의 비리를 캐내기는 더더욱 힘들다. 까라면 까야 하는 현 검찰 제도 아래 항명 취급받고 징계나 좌천을 안 당하면 다행일 것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부검을 결정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지검장은 다음 인사에서 좌천되었다.] 징계 수준을 떠나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사건을 덮을 것을 요구할 경우, 하급자는 양심을 버리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거나 검사 자리를 내던질 각오로 내부 고발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게 된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홍준표]]가 성역 없이 동료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자 '배신자'로 몰리며 따돌림당한 케이스를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검사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수사 지휘를 했다고 주장하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6/11/20130611003285.html |해당 기사 링크.]]] 국정감사에서 수사 과정에 상부의 외압이 심했다고 발언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후 윤석열 검사는 지청장에서 대구고검의 검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고 그 휘하에서 함께 수사했던 박형철 부장검사도 좌천되어 전국을 떠돌다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외압 여부 폭로에 대한 문책인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 검찰 조직문화상 이럴 경우는 거의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 관례지만, 윤석열 검사는 사임을 하지 않고 한직에서 버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굳이 양심 있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배당받아서 윗분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가 대형 사건을 일손이 바쁜 형사부 소속 검사[* 인지부서의 검사들은 한 가지 사건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반 형사부서의 검사들은 하루에 수십 건의 사건, 일주일에는 수백 개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형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사부 소속 검사들은 각각의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한다고 한다.]에게 사건을 배당하면 사건수사를 흐지부지한 상태로 종결시키고 은폐할 수 있다. 실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나라를 뒤집은 역대급 사건이라 이 사건만 조사할 특별수사부를 설치해야 마땅하지만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형사 8부에 배당하는 바람에 해당 업무를 맡은 검사들은 최씨만 털어도 모자랄 판국에 다른 사건까지 떠안은 채로 수사를 해야 했다. 당연히 초기의 검찰수사는 진행이 더뎠고, 보다 못한 국회가 특검수사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런데도 우병우에 대한 황제 조사로 논란이 많았던 것은 덤. 반대로 검찰 내부에서 현 정권의 성향과 배치되는 사람과 관련된 사건은 집요하게 터는 검사들이 주축인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여 손 안대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인 [[이인규(법조인)|이인규]] 중앙수사부장, [[우병우]], [[홍만표]] 등은 청와대에서조차도 그만하면 충분하다며 불구속 기소하라는 압박과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언론도 구속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끝까지 구속을 주장했을 정도로 강성이었다. 대검 중앙수사부에 배당된 이들은 공격을 해도 타격이 없는 전임 정권에 대해 무리한 수사들을 진행하며 언론 플레이로 모욕주기를 반복했고 이는 노 전 대통령이 [[투신자살|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주로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간부가 보임되어 검찰과 정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찰 장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방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똑같이 검찰 독립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검찰개혁을 줄곧 주장해 온 비검찰 출신에 법조인도 아닌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사정 결과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재벌들의 경제 범죄 등을 보고하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해 대통령이 사건 수사에 대해 재가를 받아 수사를 진행시킨다. 그리고 재가를 받지 못하면 수사를 중단시킨다. 다시 말해서 사건의 실체나 법률적으로 기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정국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한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실세에게 불리한 사건은 은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다. 또한 민정수석을 돕는 비서관들도 검찰에서 청와대로 편법으로 파견되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서 검찰로 복귀하는데, 이는 조직의 정치검찰화를 더욱 부추긴다. 거기에 검찰 내부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민생, 형사 사건 등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검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당한다는 것이다.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는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강력부, 금융조세조사부 등으로, 이들 부서는 타 부서와는 다르게 검찰 내의 자체적인 첩보를 통한 사건의 인지 또는 고소 고발에 의해 접수된 사건을 맡아, 초동수사부터 공판까지 검찰이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는 이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언론과 정권의 주목을 받기 쉬우며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첩경인 것에 기인한다.[* 이를 통해 보면 검찰이 검경수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주는 것에 격렬히 저항하는 이유는 경찰이 이런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지해 자신들의 대외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그 외에 법무부의 기획부서 쪽의 자리도 선망받는 보직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 윗선(주로 청와대)에 잘보여서 출세하려는 자들은 봐주기 수사,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기획수사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승승장구한다. 반대로 경찰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일반형사부와 공판부는 승진에서 배제된다. 실제로 검찰의 별이라 할 수 있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은 형사부서 출신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인지부서 출신이거나 법무부에서의 기획업무를 처리했던 이들이다. 실제로 검찰총장의 약력을 보면 형사부에서 근무한 경력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전체 경력에서의 비중은 매우 작다. 검찰 고위간부들을 설명할 때에도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강력통 등의 표현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형사통이라는 표현은 생경하다. 그러니 출세를 꿈꾸는 검사들은 몸은 형사부에 있더라도 마음은 인지부서에 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이들은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 야망을 포기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산다. 즉, 민생을 위해 일하는 검사들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승진에서 탈락한다. 오히려 정권과 자신의 입신양명,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검사들은 정치 검사라는 비난은 받을지라도 승진을 거듭하고 퇴직 후에도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수임료를 벌어들인다.[* 이런 내부 문제는 검사 출신인 금태섭 국회의원이 검찰 수사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한 칼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55735.html | 칼럼 링크.]] / 칼럼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기고)을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뒤의 검찰 내부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지부서에 근무하는 소위 잘 나가는 검사들은 그야말로 격분했지만 나머지의 검사들은 '그런 일이 있었나'하는 생각하는 정도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검찰 내에서도 조직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위해 심신을 바쳐 일하는 검찰 조직을 만들고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하게 한다.[* 이 문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경찰도 '명박산성'을 쌓는 것과 같이 창의적인 시위진압 방법을 고안하고 첩보를 입수해서 정권에 보고하는 것을 더 중시하지 민생 치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한다면 정치권력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사정기관을 장악해 사정권력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까다로워졌을 뿐이지 여전히 검경은 정치권력에 종속된다.] 그리고 고위 간부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인맥들과 정권의 심기에 거슬리는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지연 측면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우대받는 반면에[* 알다시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가 대구 경북 출신이다. 이 3명 집권 기간만 거진 30년 가까이 되는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에도 영남은 우대받았기 때문에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영남 출신이 검찰 내에 득세했다고 보면 된다. 노무현 정권기에도 김대중 정권기보다는 아니더라도 호남 출신을 배려하긴 했지만 영남 출신은 여전히 잘 나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들이 다시 우대를 받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부만 하더라도 영남 출신들은 제법 남아있었다. 다만 현재는 호남 출신들이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 출신에 대한 홀대는 극심해서 호남 출신 검사들의 서울중앙지검에의 발령은 가뭄에 콩나듯 했다고 한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호남 출신들이 그 동안의 설움을 설욕하듯이 요직을 차지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서 내에서도 지연을 고르게 배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구, 경북, 고려대 출신(일명 TKK)이 호시절을 누렸다. 학연에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주류를 이뤘고 고려대는 검사장 승진에서 지분을 보장받는 정도이며 그 밖의 출신은 비주류로 대우받았다. 근무연으로 보자면 초임검사 시절에 유능한 상사를 잘 만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그 상사가 차후에 요직에 앉았을 때 자신을 불러주고 자신은 그 선배에 대한 후배들 사이의 평판을 좋게 만들어서 뒤에서 밀어주고 그 상사는 앞에서 끌어준다. 그리고 만약 검찰 고위간부 중에서 아랫기수가 먼저 승진할 시 윗기수의 선배들은 전원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면들을 보면 검사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따라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느 조직처럼 철저히 인맥과 정치적 외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들이 검찰을 건드리지 말라고 항상 들먹이며 주장하는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분립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한 미국은 이러한 검찰의 부패 방지 위해 검찰 권력을 분리했다.[* 1920년도 알 카포네가 감옥을 간 것이 이때문이다. 주 법무장관, 시카고 검사장까지는 했지만 연방 검사에서 걸렸다.] 미국 검찰은 한개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 검찰과 달리 연방 검찰, 주 검찰, 카운티 검찰로 나누었다. 이 셋 기관은 상하기관이 아닌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범죄 관할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차이점. 미국은 검찰들을 분리,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행보에 제약을 할 수가 없다. 주, 카운티 검사들의 부패 의혹은 연방 검사가 연방 검사의 부패 의혹은 미국 법무부의 감찰 조직이 뒤진다. 미국 연방 검찰은 93개로 쪼개져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각 조직마다 수장들이 존재한다. 얼핏보면 한국 지방검찰청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은 한국과 달리 지휘 계통상 더 위인 존재가 없어서 개개인들이 한국의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인 존재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